🏢 장표사닷컴
장애인표준사업장 연계고용 플랫폼
장애인 미고용 부담금 절감을 위한 도급계약 쇼핑몰
✨ 주요 서비스
📢 제도 안내
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는 장애인표준사업장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해 납품받는 경우,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.
✓ 감면 총액: 부담금의 90% 이내
✓ 상한: 해당 연도 도급액의 50%를 초과할 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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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는 장애인표준사업장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해 납품받는 경우,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.
✓ 감면 총액: 부담금의 90% 이내
✓ 상한: 해당 연도 도급액의 50%를 초과할 수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