📉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계산기

장애인표준사업장과의 도급계약에 따른 부담금 감면액을 정확하게 계산합니다.
2025년도 기준 · 부담기초액 1,258,000원

1️⃣ 기업 유형 선택

2️⃣ 기본 정보 입력

2025년: 1,258,000원

3️⃣ 월별 장애인 근로자 수

모든 월에 같은 값 적용:

1
인정: 15
2
인정: 15
3
인정: 15
4
인정: 15
5
인정: 15
6
인정: 15
7
인정: 15
8
인정: 15
9
인정: 15
10
인정: 15
11
인정: 15
12
인정: 15

⚠️ 주의사항

  • 중증 장애인은 2배수로 인정됩니다.
  •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상시근로 장애인만 인정됩니다.
  • 민간/공공기관: 감면액은 부담금의 90% 이내, 도급액의 50% 이내로 제한됩니다.
  • 국가/지자체/교육청: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를 초과한 금액 중에서만 수급액으로 인정됩니다.
  • 도급 약정이 없거나 이행이 완성되지 않은 달은 감면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정확한 감면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(☎ 1588-151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