📉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계산기
장애인표준사업장과의 도급계약에 따른 부담금 감면액을 정확하게 계산합니다.
2025년도 기준 · 부담기초액 1,258,000원
1️⃣ 기업 유형 선택
2️⃣ 기본 정보 입력
2025년: 1,258,000원
3️⃣ 월별 장애인 근로자 수
모든 월에 같은 값 적용:
1월
인정: 15명
2월
인정: 15명
3월
인정: 15명
4월
인정: 15명
5월
인정: 15명
6월
인정: 15명
7월
인정: 15명
8월
인정: 15명
9월
인정: 15명
10월
인정: 15명
11월
인정: 15명
12월
인정: 15명
⚠️ 주의사항
- 중증 장애인은 2배수로 인정됩니다.
-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상시근로 장애인만 인정됩니다.
- 민간/공공기관: 감면액은 부담금의 90% 이내, 도급액의 50% 이내로 제한됩니다.
- 국가/지자체/교육청: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를 초과한 금액 중에서만 수급액으로 인정됩니다.
- 도급 약정이 없거나 이행이 완성되지 않은 달은 감면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.
- 정확한 감면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(☎ 1588-1519)